전기자동차 충전시설·농막·농업용 가설건축물 점검 등
  • ▲ 유성구는 29일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농막 및 농업용 가설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한다.ⓒ유성구
    ▲ 유성구는 29일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농막 및 농업용 가설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한다.ⓒ유성구
    대전 유성구는 오는 29일까지 4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농막 및 농업용 가설건축물 점검 및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지역주민을 위한 안내문 배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유성구는 이미 허가받은 가설건축물 허가 내용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무허가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증축 △무단 용도변경 △무단 공작물 설치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가벼운 불법행위(영농을 위한 행위 등)는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대규모 및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는 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이미 허가받은 시설물의 허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