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15일 … 기업지원과 방문·우편 제출최고 8억원까지 융자, 시 융자금 이자 중 연 3% 4년간 보전
  •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청주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융자 규모는 총 3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위치한 전업률(전체 매출액 대비 제조 매출액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공장 등록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이어야 한다.

    다만,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현재 청주시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11~15일 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중소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8억원까지 융자 받고, 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를 4년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 3%를 5년간 보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세 차례 접수한 경영안전자금 신청 분에 대해 심사를 거쳐, 총 183개사에 대해 631억66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