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직원 파면 7명·해임 15명·강등 3명 등 ‘63명’음주운전 해임 4명·강등 8명·정직 61명 등 85명금품수수 해임 1명·정직 1명…공금횡령 파면 1명·강등 1명 등 3명
  • ▲ 충남도교육청사 전경.ⓒ충남도교육청
    ▲ 충남도교육청사 전경.ⓒ충남도교육청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교원과 일반 직원의 중대범죄(성 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금품수수 등)와 관련해 157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의 성 비위,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예방책 마련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충남도교육청은 6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이상근 충남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최근 5년(2020~2024년 9월)간 교직원 중대범죄 현황 및 처리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충남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성 비위와 관련해 교원과 교직원이 파면 7명, 해임 15명, 강등 3명, 정직 11명, 감봉 16명, 등 63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교원과 일반 직원 중 해임 4명, 강등 8명, 정직 61명, 감봉 12명 등 85명으로 집계됐다. 

    금품수수(교원과 일반 직원)와 관련해서는 해임 1명, 정직 1명, 등 3명이었고, 공금횡령을 했다가 적발된 교직원은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2명, 감봉 1명 등 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험 비리와 관련해서는 교원 1명이 불문경고를 받았다.

    또한,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현황은 2022년 34건(견책 2건, 경고 1건, 주의 1건, 내부종결 27건), 2023년에는 41건(경고 3건, 주의 5건, 내부종결 12건), 올해는 32건(정직 1명, 감봉 1건, 견책 3건, 경고 8건)으로 집계됐다.

    갑질‧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3년 간 107건 중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요구, 업무 불이익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의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