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 기부금, 고립·은둔청년 지원·취약계층 청소년 문화누림 사업 등 2025년부터 사용 예정
  • ▲ ‘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팸플릿. ⓒ청주시
    ▲ ‘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팸플릿. ⓒ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11월에 접어들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집중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연말에 기부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기준 청주시 고향사랑기부 총 건수(2972)의 60%(1516)가 11~12월에 이뤄졌다.

    청주시는 10만원 이상을 시에 기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청원생명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꿀 등 농산물을 비롯해 한우‧한돈, 초콜릿, 전통주 등 다양하다. 

    식품 외에도 나전칠기 그립톡, 자개명함케이스 같은 제조품과 초정행궁 숙박 이용권, 초정치유마을 이용권, 현도오토캠핑장 이용권 등 관광상품도 선택지에 포함시켰다.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 기부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답례품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입소문으로 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시민신문과 SNS를 활용해서도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로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와 함께 풍성한 답례품으로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온라인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고립·은둔청년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누림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25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