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 업체는 시민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 대형 토목공사 과정에서 토사 방진 덮개 등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하다 적발됐다.ⓒ대전시
    ▲ A 업체는 시민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 대형 토목공사 과정에서 토사 방진 덮개 등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하다 적발됐다.ⓒ대전시
    대전시는 5일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진행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단속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형 공사장 등 대상으로 진행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검찰 송치했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로 A 업체는 시민 통행이 맞은 도심에서 대형 토목공사 시행 과정에서 토사 방진 덮개 등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하다 적발됐다.

    그 외 4업체들의 경우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단속은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