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버스요금 조정 이후 5년 만에 인상 결정 일반·좌석형 1500원→1700원, 급행형 1900원→2100원
-
충북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다음달 23일부터 인상된다.일반형과 좌석형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인상(13.3%↑)되고, 급행형은 1900원에서 2100원으로 200원 인상(10.5%↑)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9월 21일 요금 조정(200원 인상)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충북도는 2023년 5월 충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이 신청한 요금 조정안(일반형 기준 청주 2000원, 충주·제천 2079원, 군 지역 2389원)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용역을 거친 후 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오늘 충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검증 용역서 제시된 인상액 300원보다 100원을 감액한 2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위원회에서는 2019년 요금 조정 이후 유류가격 및 인건비 인상 등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나, 어려운 서민경제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줄이되 교통카드 보급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교통카드 할인액을 기존 100원에서 50원으로 감액해 운수업체의 손실금 또한 최소한으로 하고자 했다.도는 오늘 결정된 버스요금 조정안을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도내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며, 운수업체의 조정 요금 신고를 시·군에서 수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23일에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운전자 친절도 향상 및 서비스 다양화, 버스정보시스템 보급 확대 등 시내·농어촌버스의 서비스 품질 및 시설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노선을 통·폐합하거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 버스 운행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