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버스요금 조정 이후 5년 만에 인상 결정 일반·좌석형 1500원→1700원, 급행형 1900원→2100원
  • ▲ 충북도청. ⓒ뉴데일리
    ▲ 충북도청. ⓒ뉴데일리
    충북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다음달 23일부터 인상된다. 

    일반형과 좌석형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인상(13.3%↑)되고, 급행형은 1900원에서 2100원으로 200원 인상(10.5%↑)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9월 21일 요금 조정(200원 인상)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 

    충북도는 2023년 5월 충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이 신청한 요금 조정안(일반형 기준 청주 2000원, 충주·제천 2079원, 군 지역 2389원)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용역을 거친 후 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늘 충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검증 용역서 제시된 인상액 300원보다 100원을 감액한 2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2019년 요금 조정 이후 유류가격 및 인건비 인상 등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나, 어려운 서민경제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줄이되, 교통카드 보급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교통카드 할인액을 기존 100원에서 50원으로 감액해 운수업체의 손실금 또한 최소한으로 하고자 했다.

    도는 오늘 결정된 버스요금 조정안을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도내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며, 운수업체의 조정 요금 신고를 시·군에서 수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23일에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운전자 친절도 향상 및 서비스 다양화, 버스정보시스템 보급 확대 등 시내·농어촌버스의 서비스 품질 및 시설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노선을 통·폐합하거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 버스 운행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