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은 24일 존엄한 임종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서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홉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기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했다.매주 주 2회 화·수요일 오전 부여군 보건소 2층 다문화 상담실에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제공, 상담·등록을 지원한다.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등록기관인 부여군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를 방문해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이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되는데,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