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 체불 근로자 9월말 기준 2만330명…4% 감소체불액 9월말 기준 1381억 전년 比 7.76% 증가대전노동청 “30인 이상·1억 이상 체불 누적 사업장 강제수사 적극 검토”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체불 청산율이 73.64%로 전년보다 5.23%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제수사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증가한 가운데 30일 이상, 1억원 이상 체불 누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노동청은 지난 추석 명절부터 시행한 임금 체불 대책 중 고액 및 다수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대전·세종·충청지역 체불 근로자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만3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만1167명) 약 4% 줄었으나, 체불액은 9월말 기준 1381억 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1281억여원) 7.7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전노동청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총 체불 임금의 73.64%를 받게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68.41%) 5.23%P가 높아진 것이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인 총 18건(체포영장 9건 등)을 집행했다.

    대전노동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불 수사 및 신속한 금품 확정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 및 소송을 지원해 체불 근로자들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옥 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상습체불사업주와 관련된 대책’이 담긴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현장의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