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장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규정 개선 필요”김철환 의원 “보상규정 까다로워 피해회복 어려워”
  • ▲ 21일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과수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천안시의회
    ▲ 21일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과수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천안시의회
    충남 천안 등 올해 여름 33도를 웃도는 이상기온으로 과수 등 ‘데임현상(배갈라짐 등)’이 급증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규정이 까다로워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충남 천안시의회는 21일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철환의원(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올해 33도 이상의 폭염이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햇볕 데임 현상인 일소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건의안을 채택하게 됐다. 

    이에 시의회는 △농협손해보험사의 일소로 인한 대책 마련 △농림식품부와 천안시의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규정 개선 △천안시와 농림식품부위 피해 농가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일소 현상은 자연재해로 예방에 한계가 있어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유일한데 보상규정이 까다로워 온전한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행금 의장도 “농업인이 일소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만 역부족”이라며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규정 개선과 천안시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 관내 배재배 농가 634곳(919.5㏊) 중 올 여름 이상기온으로 인한 배갈라짐 등의 현상 등으로 430곳(441.4㏊)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