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급 의료기관 의무대상 지정청주시 보건소, 생명 존중 분위기 조성 및 자살 위기 대처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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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보건소는 올해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자살 예방 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14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2023년 7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됐으며, 각 기관 장은 그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보건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자살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생명 존중 분위기 조성 및 자살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대학교,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3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자살예방교육 권고대상인 노력대상으로 추가했다.자살예방교육은 생명 존중인식 확산을 위한‘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문제, 대응기술을 포함한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되며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교육 등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 직원이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의무교육 이수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누구나 자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