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급 의료기관 의무대상 지정청주시 보건소, 생명 존중 분위기 조성 및 자살 위기 대처 능력 향상
  • 충북 청주시보건소는 올해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자살 예방 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2023년 7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됐으며, 각 기관 장은 그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자살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생명 존중 분위기 조성 및 자살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대학교,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3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자살예방교육 권고대상인 노력대상으로 추가했다. 

    자살예방교육은 생명 존중인식 확산을 위한‘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문제, 대응기술을 포함한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되며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교육 등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 직원이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의무교육 이수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누구나 자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