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률 정비 필요 의견… 200여 농가 혜택 기대
  • ▲ 세종시청사.ⓒ세종시
    ▲ 세종시청사.ⓒ세종시
    세종시가 추진 중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편입 지역 농민들에게 보상 전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산단 편입 지역 농민들이 보상 전에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가 여전히 농업에 이용되고 있어도 농지전용이 완료되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이 개정되면 약 2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액은 총 2억 원 규모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최민호 시장은 “권익위 의견을 환영한다”며 “농식품부와 협력해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 83만 평에 2029년까지 조성될 대규모 프로젝트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