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농자지을 의사 없이 전남 장흥군 토지 338평 취득
  •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문진석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문진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이 배우자와 함께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각 200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 의원이 2017년 4월 문의원의 부인과 함께 농사를 지을 의사도 없이 전남 장흥군 토지 1119㎡(338평)를 취득했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과 배우자 노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지난 8월 27일 상고 기각 결정했다.

    한편 문 의원부부는 재판에서 2017년 4월 아내 노 씨 명의로 전남 장흥군에 토지를 매입한 뒤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