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아산시 조일교 부시장 직무대행체제 ‘전환’아산시장 재보궐선고 내년 4월 2일 실시
  • ▲ 박경귀 아산시장.ⓒ아산시
    ▲ 박경귀 아산시장.ⓒ아산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오전 11시 15분 1‧2심과 파기환송심(벌금 1500만원)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재상고심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과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아산시장에서 물러났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 인정과 함께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시장 측 변호인은 ‘2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재판의 절차상 문제를 찾아내 대법원이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며 상고심을 파괴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도 앞선 재판과 같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 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아산시장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