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일 구명조끼 미착용·과승·음주운항 등
  • ▲ 낚시어선 특별단속 장면.ⓒ보령해양경찰서
    ▲ 낚시어선 특별단속 장면.ⓒ보령해양경찰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성수기 위법행위 근절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이달 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경비함정·상황실·파출소 등 육·해상을 연계해 동원세력 간 공조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하는 낚시어선으로 주 조업(활동)지·활동 시기를 고려해 집중 단속하고 취약 해역과 시간대를 선별해 안전 순찰도 병행 예정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 운항 등 고질적 위반행위와 주요 항로를 막고 낚시 영업을 하는 등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김종인 보령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은 작은 공간에 다수가 밀집된 형태로 작은 충격에도 대규모 인명피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단속 및 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