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사랑 지원 조례’ 개정안 9월말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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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명칭이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로 표시되는 것이 의무화된다.세종시는 9월 말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아름동)이 대표 발의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한글로 제목을 정해야 한다.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한 행사 명칭의 경우에도 한글 비중을 높여 병기해야 한다.다만,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한글 제목을 우선 기재하고 괄호로 외국어를 덧붙이도록 명시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시장의 책무와 한글사랑위원회의 구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포함해 세종시의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과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한글 창제자인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종시의회의 선도적인 노력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상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행사 명칭에서 외국어와 외래어 남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종시가 한글사랑 도시로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사명감을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세종시와 산하기관 구성원들이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을 진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