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보류에 반발…"국회, 더 이상 지연 말라"세종시민 염원 강조…국가균형발전 위한 조속 처리 촉구
  • ▲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2일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선거 캠프
    ▲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2일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선거 캠프
    황운하 국회의원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토위 소위는 22일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 해소 필요성과 공청회 개최 필요성을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 

    이에 황 의원은 “위헌 시비를 이유로 법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여야의 개헌 논의 태도 역시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조속히 추진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반발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논평을 내고 “행정수도특별법이 첫 관문부터 막힌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의 염원이 또다시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잎서 최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방분권세종회의 역시 성명을 통해 “국회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법안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 건립 속도를 주문한 점을 언급하며, “행정부는 전진하는데 입법부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관습헌법’ 논란이 이어지며 입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