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일간 25t 트럭 40대 분량 불법 폐기물“매립장 인근 악취 심각…숨쉬기 어려워”일부 주민에 민원 차단 금전 ‘지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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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A 사가 최근 부여군에 완전히 발효된 폐기물을 톤 백포(Ton bag)에 담은 뒤 은닉(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뉴데일리가 제시한 사진은 전형적인 불법 폐기물의 매립 현장으로, 고발 대상이다.부여군에 따르면 A사가 은닉한 폐기물은 토양과 혼합된 퇴비로 매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제보자 A 씨는 “A사가 부여군 일원에 최근 5일간 40대 정도(25t 차량) 폐기물을 묻었고, 매립작업은 지속됐다. 매립된 폐기물은 축산물·음식물로 추정되며 매립장 인근에는 악취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역겨웠고 숨쉬기조차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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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B 씨는 폐기물 매립지 인접지에는 축사가 많은데, 소는 지하수를 먹고 산다.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리며 매립지에서 나오는 물(침수물)이 소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지대하다. 적법한 절차 없이 폐기물을 매립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조했다.제보자 B 씨는 부여군과 A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매립된 폐기물은 ‘토양과 혼합된 퇴비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며 전했다.또한, A사가 은닉 매립에 앞서 폐기물 매립지 인근 마을 이장과 일부 주민 등에게 민원 차단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B 모 이장과 일부 주민에게 마을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B 이장과 매립지 인근 주민은 “A사 관계자와 동반한 지인을 통해 개인적인 착복이 아닌 마을 발전 기금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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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폐기물 불법매립 신고을 접수한 뒤 직원 2명과 이날 오후 2시 50분쯤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 관계자는 해당 물질은 폐기물이 아닌 퇴비로 약 100t가량 반입했다고 진술받았고, 생산자 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또한, “해당 물질은 A 공장에서 제조했고, 해당 사업장은 폐기물과 주재료의 혼합 등 공정을 거쳐 퇴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확인했다“며 ”추후 증빙자료 등을 농정과에 제출하겠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 민원을 농정과에 이관하겠다”고 전했다.농정과 관계자는 “증빙자료로 검사성적서와 판매계약서를 받았고, 톤 백포장에 담긴 내용은 불법성이 없었으며, 폐기물을 매립 후 완전히 발표된 톤 백포장으로 현장을 은닉했다는 보도가 맞다면 환경과로 민원을 이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