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366개소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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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폐기물 불법투기 및 부적정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시스템을 시행하고,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가 폐기물 인계‧인수 시 위치정보, 영상정보, 계량값 등 정보를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 관리센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제도다.2022년 건설폐기물, 2023년 지정폐기물에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대상에 포함된다.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는 것이 목표다.관내에 해당되는 폐기물 처리업체 366개소는 차량에 위치정보(GPS)단말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폐기물을 인수 받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체는 폐기물 진입로, 계량시설 및 보관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차량영상정보,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폐기물 보관장소의 영상정보를 전송해야 한다.시는 10월부터 관내 업체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또는 영업정지)을 진행할 계획이다.김홍석 자원정책과장은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