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선착순 접수 다자녀 가구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 천안시청사.ⓒ천안시
    ▲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615대를 추가 보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중·대형 기준 1350만 원, 전기화 물차 1t 소형 기준 2000만 원으로 국비 포함한 금액이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며, 지원 가능 차량과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 26일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도 국비 지원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1029대(승용 712대, 화물 317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올해 총 1700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선도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