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 2명 수산업법위반 혐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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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13일 잠수장비를 이용해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개조개를 불법 채취한 잠수부 2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개조개를 불법 포획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에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싣고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개조개를 포획한 뒤 태안군 남면 연육교 인근 해안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잠복 중인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불법 어획물 개조개와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했다.태안해경(형사2계장)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의 경우 어업인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성실하게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