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운전하다 경찰 적발, ‘음주측정 거부’
  • ▲ 최광희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최광희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음주측정’을 거부해 논란이 됐던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 1, 무소속)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비공개 투표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오는 11월 5일부터 30일간 출석이 정지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3월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