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20억, 소상공인 10억 융자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가 최근 위메프와 티몬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는 20억 원, 소상공인에는 10억 원을 각각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6일부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와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은 세종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체,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피해 신고·접수 창구는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중소기업)와 신용보증기관(소상공인)에도 전담 직원이 배치된다.

    중소기업 지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제공되며, 이자에 대해서는 23%의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1.752.0%이다. 

    자금 신청은 각 기관의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최근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세종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 중인 업체가 대상이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민호 시장은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내길 바란다"며 "세종시의 피해 규모와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