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 가능성 드러나며 재판부 신중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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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구속 만기는 8월 15일, 항소심 재판은 8월 22일 예정임으로 재판부 직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항소심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제3자 목소리가 50여 곳에서 확인돼는 등 조작 가능성과 함께 증거능력이 떨어진다는 정 목사 측의 녹음파일 사감정 결과로 정 목사의 변호인단과 검찰 간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30일 기독교복음선교회와 변호인단, 법조인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으며, 고소인들이 세뇌돼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고소인 A 씨가 제출한 97분 녹음파일 편집·조작 가능성에 대해 집중 변론이 이어졌다.검찰은 고소인들이 세뇌돼 항거불능 상태에서 정 목사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재림예수라 한 적도 없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피고인이 선교회를 설립해 46년 동안 수천 건의 설교 영상이 있으니 증거 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후 고소인 B 씨와 관련해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정 목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 고소인 B 씨는 신앙 스타라며 피해를 주장했으나 이번 5차 공판에서 선교회 예술 부서 중의 하나인 무용단 썬스타 활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선교회에서 신앙 스타는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교인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후에 속행된 공판은 1심에서 녹음파일 감정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97분 녹음파일 편집·조작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앞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전문 기관에 사 감정을 한 결과, 고소인 A 씨가 피해 당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녹음했다며 제출한 약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에서 제3자 목소리가 50여 군데에서 발견되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편집·조작 및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공판은 국과수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3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검찰 측 2명의 증인신문이 대기 중이었으나 재판장은 “오늘 나머지 증인신문 하기는 어렵다”며 재판을 마칠 것을 종용했다.이에 검찰이 “오늘 종결한다고 그랬다. 구속 만기 기간이 8월 15일이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은 “오늘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이 “1심은 밤 10시, 11시까지 해서 구속기간 내에 진행했으니 내일이라도 (공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장은 “내일 비는 재판정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다음 주는 휴가 기간이라, 하루 이틀 뒤에 할 수 없기에 오늘 종결은 어렸고, 제출한 서류도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조사안하고 다 넘어가냐?”며 검찰 측 요구를 일축했다.검찰은 이에 “구속 만기가 아니면 재판부가 말하는 것 듣고 다를 수 있다”며 거듭 재판 속행을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권한이다”고 전했다.변호인 측도 “사 감정 결과도 나와야 하고, 미국에서 감정을 진행한 감정인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이날 결심 공판 진행을 극구 반대입장을 표명했다.한편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은 내달 8월 22일 오전 속행될 예정이며, 이날 검찰 측 증인신문과 변호인 측이 진행한 97분 녹음파일 사 검정과 관련해 채택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