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구청 비서실 압수수색…A 비서실장, 연가내고 출근하지 않아
  • ▲ 대전 서구청 A 비서실장이 지난 22일 둔산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서구
    ▲ 대전 서구청 A 비서실장이 지난 22일 둔산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서구
    대전 서구청 A 비서실장이 지난 22일 둔산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둔산경찰서는 지난 22일 A 비서실장의 비위 의혹을 포착한 뒤 증거물 확보를 위해 서구청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비서실장의 비위는 입찰계약 비리의혹으로 알려졌다. A 비서실장은 지난해 구청과 사업 계약이 체결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지목 받는 당사자로 알려졌다.

    현재 A 비서실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A 비서실장 개인 비위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혐의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철모 서구청장은 지난해 9월 25일 대전지법에서 대전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서 구청장은 최고 변론에서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