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 대표 발의
  •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문진석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문진석 의원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