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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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가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문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