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판매한 건어물.ⓒ충북경찰청
    ▲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판매한 건어물.ⓒ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년간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미등록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청탁금을 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주범 A 씨(59)는 유사 전과가 있으며, 수감 중 알게 된 B 씨(44)에게 범행을 제의했다.

    B 씨는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여성 접객원을 부르는 역할을, A 씨는 위법 사항을 단속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들은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건어물과 물티슈 등을 고가로 강매하고, 거절 시 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항의하는 업주에게는 “교도소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지 뭐, 더러운 개XX들 절대로 그냥 안 넘겨” 등으로 위협했다.

    단속당한 업주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1650만 원의 청탁금을 받고, 모조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로 속여 1200만 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3월에 업주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추가 피해자 20명의 진술과 증거도 확보했다. 

    경찰은 주범 A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하고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