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 제외 규정 삭제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 강행규정으로 변경 및 시한 명시
  •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은 1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제16조의2에 대통령 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행복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 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구체적인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며 "대통령 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 부처, 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