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대전시
    ▲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대전시
    대전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1건) △거래 명세 서류 등 미작성(2건)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4건)으로 총 7건이다.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고 식육을 보관했고,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B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원료출납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 명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C, D, E, F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식육을 작업·보관했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 명세 서류 등을 미작성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공·포장·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