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업지연‧무산 시 투자금 반환 어려울 수 있어”“홍보관‧인터넷서 모집 신고 없이 투자자 모집 홍보”“투자금 반환 법적 규정 없어 탈퇴시 반환 어려려”
  • ▲ 충북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충북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최근 충북 청주 지역에서 건설업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자 모집을 홍보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임차인 모집신고 없이 모집하는 사항이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투자자 모집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시는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탈퇴, 사업 지연·무산 시 투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투자자 가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영수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가입 문의가 많아 가입계약서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민간임대사업 투자자·회원 모집은 PF가 이뤄지지 않자 자금을 끌어모아 땅을 매입한 뒤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전 단계로, 자칫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투자할 경우 아파트 건립에 실패할 경우 자금회수를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청주지역 등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자 모집을 홍보하고 있는 것은 PF(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같은 아파트 건립 추진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