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일 청주병원 의료법인 허가 취소…청주시, 법인해산절차 진행조임호 이사장, 3일 “아픈 환자 더 이상 봐드릴 수 없어 죄송”조 이사장“충북도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처분 겸허히 수용”
  • ▲ 의료법인 청주병원.ⓒ뉴데일리
    ▲ 의료법인 청주병원.ⓒ뉴데일리
    ‘45년 역사의 청주병원이 결국 문을 닫는다.’

    의료법인 청주병원(이사장 조임호) 관계자는 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5년 의료법인이 다져 온 지역 의료의 선구자, 60년 의료인의 삶 청주시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1979년 의료법인 청주병원 설립과 1981년 개원 이후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인 설립 취지를 잊지 않으며 지금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청주병원에 근무했던 의료직 종사자 및 임직원들이 청주시와 충북도에 널리 자리를 잡아 오늘의 의료발전 근간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청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찾았다고 항상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는 청주시민과 충북도민들께 그간의 사랑에 고마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청주시청 건립을 위해 아픈 환자분들의 편의를 더는 봐 드릴 수 없음에 죄송한 마음을 가득 담아 청주시청사 건립과 궤를 함께하는 충북도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며 의료법인 청산 의사를 밝혔다. 

    청주병원 측은 “작은 것 하나부터 환자를 우선하며 지켜 온 나날들이었다. ‘환자 있는 곳에 의사가 있어야 한다.’ ‘죽음은 엄숙하고, 누구에게나 고귀하며 평등하다’ ‘사회에 봉사하라, 용서하며 살아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의료법인 청주병원의 설립 이념에 충분히 부합되는 봉사를 우선하여 살아온 삶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병원이 지역 사회와 시민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왔듯이 이제 남은 것들마저 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환자를 우선하며 헌신과 봉사를 해주셨던 전직 근로자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청주병원과 관련해 이날 의료법인 허가취소를 통보했고, 청주시는 의료기관 허가 취소와 관련해 법인해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청주병원은 의료법인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소송 등을 법적 절차만 남겨뒀다.

    한편 청주시청 신청사 부지로 편입된 청주병원은 지난 4월 30일까지 병원을 이전키로 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