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102회 1억7000만원 상당 편취” “장기 투속 허위 결재 문자 초과입금했다”…초과분 현금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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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가 지난달 19일 여관업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초과분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피의자 A 씨를 구속했다.A 씨는 전국을 배회하며 고령의 여관 업주들을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이 장기 투숙한다’고 속인 뒤 돈을 숙박료보다 더 받은 것처럼 속이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1억7600만원을 편취했다.경찰은 신고 접수 후 집중 수사 끝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여관에 투숙 중인 피의자를 7일 만에 검거했고, 전국을 무대로 한 총 102건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정홍선 영동서장은 “장기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숙박업주들은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112 등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