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인사委, 청주시 A구청장·B과장 3개월 정직 ‘의결’2명 연루 공무원 ‘견책’…A 구청장 ‘전보’ 불가피
  • ▲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전경.ⓒ청주시
    ▲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전경.ⓒ청주시
    충북도인사위원회는 26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에 관련된 A 구청장과 B 과장에 대해 3개월 정직을 의결하는 등 중징계했다. 

    또, 2명의 연루자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도 인사위원회와 청주시에 따르면 A 구청장과 B 과장은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각각 담당과장과 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청주시 A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과 관련 한범덕 전 청주시장과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이에 따라 27일 발표가 예상되는 청주시 공무원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A 구청장의 전보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과 관련, 시청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정직 3개월은 무거운 중징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