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7일 제89회 정례회를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7일 제89회 정례회를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24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45건을 심사‧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 24건 중 14건은 원안가결, 9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회는 동의안과 결의안은 모두 원안가결했으며, 기타 안건 1건은 보류했다.

    보류된 안건은 추가 논의를 거쳐 20일 심의될 예정이다.

    이현정 위원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김광운 의원은 6세부터 18세,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대중교통 무상 이용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김영현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박란희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다. 

    윤지성 의원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했다. 

    상병헌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 조례안을 발의해 시장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발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