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예고일에 진료 가능 여부 확인 후 병원 이용 당부
  • ▲ 충북대 의대.ⓒ뉴데일리
    ▲ 충북대 의대.ⓒ뉴데일리
    청주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한‘진료명령’과‘휴진신고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18일 당일 진료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사전 휴진신고토록 했다. 

    집단휴진 예정일인 18일에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이다.

    보건소에서는 관내 개원의 전담관을 편성해 당일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12일 충북대병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히면서 진료공백에 대한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시민들의 진료에 차질 없도록 정상 진료를 해주길 재차 당부했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집단휴진 당일 청주시 4개 보건소는 연장진료를 한다”며 “문을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인터넷 응급의료포털(https://www.e-gen.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18일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진료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