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금남면·연기면·연서면 등 116필지 대상허가제도 위반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7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현지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금남면, 연기면, 연서면 등 4곳에서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대상 필지는 시의 허가로 거래가 이뤄진 92필지와 지난해 이행 명령이 내려진 24필지 등 총 116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 전용하는 등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는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 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