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 (우)과 대전지방변호사회 정훈진 회장.ⓒ대전도시공사
    ▲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 (우)과 대전지방변호사회 정훈진 회장.ⓒ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지난 3일 주거약자 지원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공사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 주거약자의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협약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 행사 개최하고, 변호사회는 담당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입주민들이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 지원하고, 입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년간 공사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 주민 119명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