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4월 13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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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15일 박정식 의원(아산 3)의 대표 발의한 폐지안은 도의회(제348회 정례회)를 통과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교육감의 재의요구로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 이탈표가 나오는 등 2개월 만에 부활했다. 

    이어 지난 2월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되자 충남도교육청의 반발과 함께 도의회 여야 의원들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져 왔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데 이어 도교육청이 충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이날 재의결 폐지 조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