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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가 충청북도로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5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현장 전문가 양성,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등 농촌공간 정책의 체계적·전문적 이행을 위해 광역단위로 설치되는 정책지원기관이다.

    충북지역본부는 충북도내 농촌마을에 대한 계획, 설계, 시행 등을 수행하는 농촌지역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최현수 본부장은 “이번 광역지원기관 지정을 통해 공사가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정부의 농촌정책 패러다임인 New Ruralism(새로운 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