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장 제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 ▲ 지난 27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제3차 임시회에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지난 27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제3차 임시회에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제3차 임시회에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27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결과 등 보고 안건 4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성실과 비협조 행태를 방지하고 성실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제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요구권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자료 제출 거부와 중요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해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순열 의장은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회에서는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외에도 20여 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