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위반 사례 ‘확인’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

    26일 민생사법경찰팀에 따르면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및 미작성 △원산지 및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소비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경우 또는 매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다.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했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교 급식 2건과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 10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및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축산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