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헬기 4대·인력 104명 투입
  • ▲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산불 현장.ⓒ산림청
    ▲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산불 현장.ⓒ산림청
    24일 오후 4시 36분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헬기 등을 투입해 1시간 37분 만에 진화를 완료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04명을 긴급 투입해 오후 6시 13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초기부터 산불 진화 헬기, 산불진화대원, 진화 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해 산불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강원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