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차’ 건물 ‘금지’…충북도 “규정 안 맞아 불허처분”청주병원 4월 30일까지 이전 협약 안 지켜 청주시 신청사 건립 ‘또 차질’
  • ▲ 청주병원이 정관변경허가를 충북도에 신청했으니 지난 20일 불허처분됐다. 사진은 청주병원이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새로 이전할 건물.ⓒ뉴데일리
    ▲ 청주병원이 정관변경허가를 충북도에 신청했으니 지난 20일 불허처분됐다. 사진은 청주병원이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새로 이전할 건물.ⓒ뉴데일리
    지난 4월 30일까지 이전하기로 했던 청주병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3)이 새로 이전(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158-10)할 병원 건물에 대한 ‘정관변경허가가 충북도에 의해 불허처분’되면서 이전이 중단됐다.

    의료법인은 새로운 이전 장소로 옮기더라도 ‘임차’해서 병원을 옮길 수 없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허가는 ‘기본재산(토지‧건물)을 임차해 출연하는 것을 인정(금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기관 건립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갖춰야 하며, 법인 재산 소유권 내에서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0일 청주병원 이전과 관련해 건축물사용승인을 내줬고, 청주병원은 지난 10일 이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충북도에 정관변경허가를 냈지만, 지난 20일 불허처분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전화를 통해 “청주병원이 낸 정관변경허가는 규정에 맞지 않아 불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병원 이전 추진은 충북도에 의해 정관변경허가가 불허처분되면서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 ▲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간 청주병원 건물.ⓒ뉴데일리
    ▲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간 청주병원 건물.ⓒ뉴데일리
    이와 관련해 청주시 담당자는 “청주병원 측이 충북도의 정관변경허가 불허처분에 대해 21일 충북도를 방문해 그 배경을 알아본 것으로 안다. 청주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대응책 또는 이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정관변경허가 불허처분으로 이전이 중단됨에 따라 청주병원이 이전할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거나 충북도와 협의해 의료법인허가를 취소하고 보상금몰수와 보상금유지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에 정통한 A 씨는 “청주병원이 의료법인의 경우 ‘임차’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청주병원이 충북도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임차 건물을 매입하던가 아니면, 정관변경허가 불허처분에 따라 종합병원을 의원급으로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청주병원이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로 넘어갔고, 청주병원은 보상금 187억 중 영업 보상을 제외하고 보상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1981년에 문을 연 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병원 이전을 놓고 청주시와 갈등을 빚다 지난해 5월 22일 2024년 4월 30일까지 ‘퇴거 1년 유예’에 합의했고, 청주시도 강제집행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