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 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개회사서 밝혀
  • ▲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세종시의회
    ▲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세종시의회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20일 "최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입법·행정·사법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제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세종지방법원은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은 물론 지방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회는 이 법안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촉구했다"며 "그 결과, 드디어 입법·행정·사법 3부가 갖춰진 행정수도 세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까지 세종시 내에 설치되도록 의회 차원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