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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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대조기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3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이에 보령해경는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나섰다.안재춘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며 “갯벌과 갯바위에서 활동할 때는 물때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