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 ▲ 보령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오는 6~12일 대조기를 앞두고 안전관리 예방활동에 나섰다.ⓒ보령해양경찰서
    ▲ 보령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오는 6~12일 대조기를 앞두고 안전관리 예방활동에 나섰다.ⓒ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대조기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이에 보령해경는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나섰다.

    안재춘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며 “갯벌과 갯바위에서 활동할 때는 물때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