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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는 사이버 금융사기(일명 투자리딩방) 추가 피해를 예방한 기업은행 은행원 A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30분쯤 고객 B 씨(70대, 여)로부터 4800만 원의 계좌이체 요청했으나 휴대전화 지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체 자금 용도가 불분명한 점 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이로써 이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주식투자 광고에 속아 수 개월간 메신저를 통해 자금을 송금한 후, 이날 추가로 4800만 원을 계좌 이체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관련 금융사기는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 투자자들의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