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8일 “문 후보에 농지취득자격·재산증식 등 해명” 요구“농지법 위반 농사 안 지어 걸린 것…재산 증가 증식액면가 증가 원인”
  •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문진석 선거사무소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문진석 선거사무소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천안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는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자신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문 후보는 9일 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리바이벌하는 것은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 조치 의사를 밝혔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천안갑)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 후보가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신범철 후보 선대위도 지난 1일 문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발했다.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천안시청에서 문 후보에 대해 “본인의 과거와 전과에 대해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장한 핵심내용은 문 후보의 △농지법 위반(벌금 200만 원) 농지 취득 자격 발급증명 △식품위생법 위반(벌금 100만 원) △갭 투기 의혹‧배우자와 상가 4채 공동소유 △허위사실유포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 4년간 48억7074여 원 증가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고향인 전남 장흥의 농지는 2018년 공직에 가면서 농사를 짓지 않아서 걸린 것이고, 보유 상가는 상가 4칸으로 갭투자가 아니다. 과거 업소 운영 때 성 접대 의혹 제기는 여성을 데려다 놓고 하는 업소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여 년 전 업체는 우리 형제들이 창업한 것으로, 지분은 15% 가지고 있고,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는 재산증식과 관련해 “평가 기준이 달라진 것으로, 과거에는 액면가로 신고했고, 지금은 평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5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것”이라며 “네거티브 한다고 선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