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4일 청양경찰서에 고발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구민 5명에 대해 거소투표를 신고한 정당의 당원 A 씨를 4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A 정당의 당원인 B 씨는 거소투표신고 기간인 지난달 23일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선거법상 거소투표 신고대상자가 아닌 선거인을 거짓으로 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는 거소투표신고대상자인 경우에도 신고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C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신고하거나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선거인명부의 진정한 작성과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