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 14명·청주소방서장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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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14명이 희생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오송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경찰과 소방관 등 16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오송 참사를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21일 오송 참사 당시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14명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과 소방관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와 진상보고서 국회 답변자료,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을 작성‧비치하거나 경찰청과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오송 참사 당시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사고 이틀 전인 7월 13일 호우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그러나 충북경찰청은 재난상황실을 가동해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사고 발생 시점까지 재난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오송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200명이 넘는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해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궁평2교 침수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금호건설 현상소장을 구속기소 했다.앞서 청주법원은 지난 1월 24일 오송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전 자연재난 과장 A 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각했다.한편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참사가 발생, 14명이 사망했다.국과수는 오송 참사는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 미호강의 범람의 원인이 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