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의원 퇴장…국힘 의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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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19일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재발의·폐지했다.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박정식 의원(아산 3)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1개월 만에 재석의원 34명·찬성 34명으로 통과됐다.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에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을 통해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한 가운데 폐지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 재추진을 하자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을 퇴장했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충남도 81.4%의 학생은 학생인권조례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조례의 실질적인 대상자인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 것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달라고 의견을 호소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