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2일 단속 524대 적발 1억2천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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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542대를 적발하고 1억2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번호판 영치 조건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오병창 세정과장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천안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